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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이면 됩니다. 이때,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최대 78만 원이나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아래 마이홈 웹사이트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 사이트에서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메뉴에서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 48%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이때, 계산되는 소득은 소득의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소득 기준입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아래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가구 : 1,069,654
2인가구 : 1.767.652
3인가구 : 2,263,035
4인가구 : 2,750,358
5인가구 : 3,213,953
6인가구 : 3,658,817
7인가구 : 4,087,197
2.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족들과 그와 연관된 친척 또는 기타 관계인입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시 제출서류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준비되어 있으며,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와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 사본
대리 신청 시에는 위 서류 외에 위임장,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도 챙기셔야 합니다.
3. 주거급여 지원 금액
주거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지원됩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의 지원 내용입니다.
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초과 시 자기 부담분 차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 부담분을 차감합니다.
2. 급여 산정금액 1만 원 미만 시 최저지급액 지급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원을 지급합니다.
3.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 시 최저지급액 기준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지급액을 지급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일 경우 지급 제외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주거급여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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