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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력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에 맞는지 정확이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 유형별로 구분되면 각기 다른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몇 가지가 있으며, 아래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요건은 가구의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독가구: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는 본인 혼자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나 재산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홑벌이가구:가구원 중 한 명만이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의 연간 합계가 3,200만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부부 중 한 명만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글 말합니다.
* 맞벌이가구:부부가 모두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 그 소득의 연간 합계가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두 명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잇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재산 합계액도 중요한 신청 조건입니다. 재산의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가구의 재산이 너무 많으면 생활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설정된 기준입니다. 재산 평가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가구의 모든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타요건
* 국적: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를 둔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양자녀: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가 다른 사람에 의해 부양되지 않고 신청자에 의해 경제적으로 지원받고 있어야 합니다.
* 전문직 사업 영위 제외:근로장려금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다고 판단되어 제외 대상입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
근로장려금의 지급 방식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구의 경제적 상황과 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을 조절하여 보다 공정하게 혜택을 분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됩니다. 각 가구 유형별로 지급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의 경우
단독가구는 한 사람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이 400만 원 미만일 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계산 방식: 총 급여액 X (400분의 165)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00만 원인 경우, 300만원 X (400분의 165) = 123,750원이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됩니다.
2) 홑벌이 가구의 경우
홑벌이 가구는 가구원 중 한 명만이 소득을 얻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 유형의 계산 방식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X (700분의 285)
예) 총급여액이 500만 원인 경우, 500만원 X(700분의 285) = 204,285원이 지급됩니다.
* 700만 원 ~ 1,400만 원 미만:285만 원으로 고정 지급
* 1,400만 원 ~ 3,200만 원 미만:285만 원에서 초과 금액에 따른 차감 계산
3) 맞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모두 소득을 얻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지급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800분의 330)
예) 총급여액이 700만 원인 경우, 700만원 x (800분의 330) = 288,750원이 지급됩니다.
* 800만 원 ~ 1,700만 원 미만: 330만 원으로 고정 지급
* 1,700만 원 ~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에서 초과 금액에 따른 차감 계산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ARS를 통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신청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신청 유형 선택 - 본인 인증 - 필요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2)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방법
앱 다운로드 및 실행 - 근로장려금 메뉴 선택- 신청하기 클릭 - 본인 인증 및 정보 입력 - 신청서 제출
3) ARS를 통한 신청 방법
국세청 ARS 번호로 전화 - 음성 안내 따라 하기 - 신청완료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일반적으로 매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신청자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꼭 미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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